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반드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 소득분위가 산정되고, 장학금 지급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2026년 신청자 기준으로, 동의 대상과 절차를 가장 정확하고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2026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요약형 썸네일 이미지




1.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 이유

가구원 소득·재산 자료는 학생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 또는 배우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재단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소득분위 산정이 불가하며, 장학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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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동의해야 하나?

  • 미혼 학생 → 부모님 두 분 모두
  • 기혼 학생 → 배우자

단,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으로 이미 확인된 경우에는 일부 유형에서 가구원 동의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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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원 동의 방법 (PC·모바일 모두 가능)


가구원동의 하러가기

✔ PC로 하는 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학자금 지원구간] 또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메뉴 선택
  3. 가구원 본인 확인 → 동의 항목 체크
  4.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전자서명
  5. ‘동의현황’에서 승인 여부 확인

✔ 모바일 앱으로 하는 방법

  1. 한국장학재단 공식 앱 설치 후 로그인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메뉴 선택
  3. 본인 인증 → 전자서명
  4. 완료 후 동의 현황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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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발생하는 문제 해결

① 한쪽만 동의한 경우
미혼 학생은 부모님 두 분 모두 동의해야 소득분위 산정이 시작됩니다.

② 가족관계 변동(이혼·재혼·별거 등)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실제 양육·부양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동의했는데 승인 처리가 안 되는 경우
재단 연계가 지연되면 24시간 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이전 학기 동의 이력
일부 가구원은 4년간 동의가 유지되지만 개인정보 변경·인증서 만료 시 재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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